가. 송금처 : 부산은행 101-2066-7094-03 부산광역시약사회
나. 신고방법 :
1.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'온라인회원신고' 배너 또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회원신고 메뉴
(hp-member.health.or.kr)에서 온라인 신고서 작성 후 제출
※ 회원신고를 마친 회원은 별도의 입력 과정 없이 쉽고 간편하게 약사면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2. 부산은행 계좌에 면호번호+약사님 이름으로 송금
※ 2018~2023년도 중 1번 이상 회원신고를 한 회원만 온라인 신고가능. 이 기간 미신고 회원 및 신규회원은
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'약사회원신고' 배너에서 회원신고서 다운 후 사무국에 메일(kpa0200@hanmail.net)
또는 팩스(441-0508~9) 송부(송부 후 전화 확인 요망)
※ 2024년도 약사회 최초 신규 입회회원, 타시도 전입회원, 작년 미신고 회원은 사무국에 전화 후 추가회비 확인하고 송금.
다. 문의 : 부산시약사회 사무국 (TEL : 463-8300, FAX : 441-0508~9)
- 온라인회원신고서 제출 및 온라인 송금 확인하고, 대한약사회 승인 작업 후 개별 문자 발송.
- 영수증은 별도로 우편 발송되지 않으며, 본회 홈페이지 메인 '연회비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' 클릭 후 면허번호,
약사명 입력하여 출력 가능.(2021년부터 확인가능)
대한약사회 특별회비 | 금 액 | 대 상 | 대한약사회 특별회비 | 금 액 | 대 상 |
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 | 15,000원 | 약국 개설자ㆍ근무약사 | 의약품정책연구소 회비 | 10,000원 | 갑, 을 |
약바로쓰기운동본부 회비 | 10,000원 | 갑, 을 | 대한약사회 장학기금 | 3,000원 | 갑, 을, 병 |
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회비 | 10,000원 | 갑, 을 |
구분 | 연 회 비 | 대약 특별회비 |
연수교육비 | 재해 사회공헌 사업기금 |
부산약사 회보 지 원 금 |
상 조 금 | 마약퇴치 후 원 금 |
합 계 | ||
분회분 | 시약분 | 대약분 | ||||||||
분회공동 | 150,000 | 220,000 | 230,000 | 48,000 | 10,000 | 9,000 | 15,000 | 30,000 | 30,000 | 742,000 |
서구분회 | 120,000 | 712,000 |
구 분 | 연 회 비 | 대약특별회비 | 연수교육비 | 재해사회공헌 사업기금 |
부산약사회보 지 원 금 |
상 조 금 | 마약퇴치 후 원 금 |
합 계 | 도매관리 | ||
분회분 | 시약분 | 대약분 | |||||||||
분회공동 | 50,000 | 145,000 | 140,000 | 48,000 | 10,000 | 6,000 | 15,000 | 30,000 | 30,000 | 474,000 | 459,000 |
영도분회 | 60,000 | 484,000 | 469,000 | ||||||||
서구분회 사상분회 |
70,000 | 494,000 | 479,000 |
연 회 비 | 대한약사회 장 학 금 |
재해사회공헌 사업기금 |
부산약사회보 지 원 금 |
상 조 금 | 마약퇴치 후 원 금 |
합 계 | 비 고 | ||
분회분 | 시약분 | 대약분 | |||||||
25,000 | 25,000 | 60,000 | 3,000 | 6,000 | 15,000 | 30,000 | 30,000 | 194,000 |
연 회 비 | 재해사회공헌 사업기금 |
부산약사회보 지 원 금 |
상 조 금 | 마약퇴치 후 원 금 |
합 계 | 비 고 | ||
분회분 | 시약분 | 대약분 | ||||||
10,000 | 10,000 | 20,000 | 6,000 | 15,000 | 30,000 | 30,000 | 121,000 |
연 회 비 | 재해사회공헌 사업기금 |
부산약사회보 지 원 금 |
상 조 금 | 합 계 | 비 고 |
면 제 | 6,000 | 15,000 | 30,000 | 51,000 |